추나요법 관리시스템(1)
- 자동차보험
- 2019-07-04
- 12,523
[질문]
‘추나요법 관리시스템’에 추나요법 진료정보 전송 시 보험자가 자동차보험 이었으나 건강보험(의료급여, 보훈)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보험자가 자동차보험 ↔ 건강보험(의료급여, 보훈)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전송한 추나요법 진료정보를 삭제하고 변경된 진료정보로 재전송해야 합니다.
[관련 근거]
고시 제2019-64호(행위) “하71 추나요법의 인정기준”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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