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5세이상 ~12세 아동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급여기준
- 급여기준
- 2021-04-30
- 5,615
[질문]
선천적으로 영구치가 결손된 유치의 경우 급여적용이 되나요?
[답변]
광중합형복합레진 충전의 급여범위는 치수병변이 없는 치아우식증에 이환된 영구치(제3대구치는 제외)이므로, 선천적으로 영구치가 결손된 유치의 경우 급여적용대상이 아닙니다.
[관련 근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등 주요 개정사항 관련 Q&A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83호, 84호 관련, 2020.5.1.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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