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재료 수정 및 삭제 관련 문의
- 기타
- 2021-04-30
- 7,016
[질문]
신고한 치료재료 수정 및 삭제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치료재료 삭제는 치료재료 변경(삭제)신청서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단, 신고한 치료재료로 청구하여 이미 지급받은 진료분이 있다면 환수를 하고, 심사 중인 진료분은 지급불능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 환수 및 지급불능은 요양기관 업무포털에서 신청 가능
- 치료재료 수정은 치료재료 변경(수정)신청서와 거래명세서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단, 치료재료 변경신청서에 기존신고내역을 다르게 기재하시면,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03호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시행 2021.4.1.]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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