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의학과 1일당 입원 정액수가 체감제 적용기준
- 급여기준
- 2021-05-03
- 7,025
[질문]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정액수가 이외에 별도로 산정할 수 있는 항목은 어떠한 것이 있나요?
[답변]
퇴원한 환자가 퇴원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입원하는 경우에는 입원기간에 종전 입원 기간을 합산하여 수가를 적용합니다. "퇴원한 날부터 30일 이내"라 함은 퇴원 다음날부터 계산하여 30일까지의 기간을 뜻합니다.
[관련 근거]
「의료급여수가의 기준및 일반기준」제11조(정신질환 입원 및 낮병동 수가 등)및 행정해석(보관65730-25호,'01.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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