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평가
- 2023-09-04
- 1,840
[질문]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관련 질지원금은 무엇인가요?
[답변]
-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연계 질지원금은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결과에 따라 요양병원 입원료 소점점수를 별도
산정하는 것입니다.
-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종합점수 상위 10% 이하인 경우 요양병원입원료 소정점수의 20%(코드는 의·치과 AB003, 한의과 15003), 상위 10% 초과하고 상위 30% 이하인 경우 요양병원입원료 소정점수의 10%(코드는 의·치과 AB004, 한의과 15004), 평가결과가 1~4등급이며 직전 평가대비 종합점수가 5점 이상 향상된 경우 요양병원입원료 소정점수의 5%(코드는 의·치과 AB005, 한의과 15005)를 별도산정 할 수 있습니다.
- 요양병원 입원급여 적정성 평가연계 질지원금은 평가결과 발표 익월부터 다음 평가 결과 발표 월까지 산정하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에서 실시하는 의료기관 인증결과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 등급이 유효한 기관에 한하여 산정합니다.
[관련 근거]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59호,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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