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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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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실적 보고
  • 의약품유통정보
  • 2019-12-30
  • 12,286

[질문]

무실적 보고는 어떤 경우에 해야 하나요?

 

 

[답변]

무실적 보고는 의약품 판매 실적이 없을 경우 월단위로 보고하며 다음달 말일까지 의약품정보포털(biz.kpis.or.kr)에 ‘무실적 보고’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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