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월의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주단위, 월단위 혼용 가능여부
- 청구방법
- 2019-07-02
- 11,919
[질문]
요양기관에서 요양급여비용 청구 시 동일월에 월단위, 주단위 청구를 동시에 할 수 있나요?
[답변]
요양기관에서 진료월별로 주단위 또는 월단위 청구방법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여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일월의 요양급여비용은 주단위 또는 월단위 청구방법 중 한 가지 방법으로만 청구하여야 합니다.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
- 이전글
- 약제급여 적정성평가의 상대지수 개념
- 다음글
- 서면서식 자료 관련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