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13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산정 시 간호사 면허번호 기재방법
- 청구방법
- 2020-05-07
- 12,848
[질문]
'가-13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산정 시 해당 가정전문간호사의 면허종류와 면허번호 기재방법은?
[답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ㆍ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에 따라 면허종류는 '6'(간호사), 면허번호는 '간호사 면허번호'로 '가-13 가정간호 기본방문료' 수가 해당 줄 번호에 기재합니다.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106호(2017.6.27.)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03호(2019.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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