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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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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단계별 절차 예외 사항
  • 기타
  • 2021-05-03
  • 7,150

[질문]

의료급여수급권자가 단계별 절차를 거치지않아도 되는(의료급여의뢰서를 지참하지 않아도 되는)경우가 있나요?

 

 


[답변]

1. 제2차의료급여기관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 신청 가능한 경우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응급환자인 경우
- 분만의 경우
- 영 제3조제2항제1호라목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또는 중증질환을 가진 사람이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 제2차의료급여기관 또는 제3차의료급여기관에서 근무하는 수급권자가 그 근무하는 의료급여기관에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조 제2호에

   따른 보조기기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구강보건법」제15조의2에 따른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 감염병의 확산 등 긴급한 사유가 있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건강검진기본법」에 따른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결핵질환의 확진검사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2. 제2차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 신청가능한 경우
- 단순물리치료가 아닌 작업치료ㆍ운동치료 등의 재활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재활의학과에서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 한센병환자가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이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5조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요양기관까지 거리가 멀거나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지역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섬·벽지 지역)의 의료급여수급권자가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조에 따른

   상이등급을 받은 사람이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 15세 이하의 아동이 의료급여를 받으려는 경우

 

 

[관련 근거]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의료급여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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