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여기준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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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의료급여환자가 외래에서 혈액투석을 받을 경우 수가산정방법 및 혈액투석 정액수가 외 별도로 산정 가능한 범주는 어떠한가요?
[답변]
1. 수가산정방법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외래에서 혈액투석시에는 1회당 정액수가(점수)에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의 유형별 분류에 따른 점수당 단가를 곱한 금액과 상대가치점수 제1편 제2부 제9장 처치 및 수술료 등[투석] 중 혈액투석 [1회당](코드 O7020)의 "주"(코드 O7021)의 1(사용된 재료대와 약제의 비용 33,900원)과 2(사용된 투석액)의 금액을 합하여 산정합니다.
2. 혈액투석 정액수가 외 별도 산정 가능 범주
가. 1회당 의료급여 혈액투석 정액수가에는 진찰료, 혈액투석 수기료, 필수경구약제 및 Erythropoietin제제 등 투석당일 투여된 약제 및 검사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혈액투석을 위한 정맥내 카테터삽입술 또는 혈관중재시술 등의 비용 및 감염병의 확산 등에 따른 긴급한 사유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한시적으로 인정하는 항목에 대한 비용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산정 가능합니다.
나. 혈액투석을 받는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동일 날 만성신부전 관련 합병증이 아닌 다른 상병으로 진료를 받는 경우, 이에 대한 급여비용은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산정 가능합니다.
[관련 근거]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7조(혈액투석 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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