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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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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선정
  • 사후관리
  • 2024-03-04
  • 623

[질문]

어떤 경우에 현지조사를 받게 되나요?

(조사기관은 어떻게 선정하는 건가요?)


[답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한 기관이나, 비위사실이 제보된 기관 중 현지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 기관은 현지조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획조사 대상 항목에 포함되는 경우 현지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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