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선정
- 사후관리
- 2024-03-04
- 623
[질문]
어떤 경우에 현지조사를 받게 되나요?
(조사기관은 어떻게 선정하는 건가요?)
[답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업무수행과정에서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현지조사를 의뢰한 기관이나, 비위사실이 제보된 기관 중 현지조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 기관은 현지조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이와는 별도로 기획조사 대상 항목에 포함되는 경우 현지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근거]
요양기관 현지조사 지침
- 이전글
- 통보서 수신시 6003(네트워크 오류) 오류 발생
- 다음글
- 현지조사 절차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