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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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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이의신청 방법
  • 사후관리
  • 2024-03-04
  • 548

[질문]

현지조사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처분사전통지 시, 송부한 의견 제출서 서식을 통해 서면ㆍ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보건복지부에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행정절차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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