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현지조사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나요?
[답변]
처분사전통지 시, 송부한 의견 제출서 서식을 통해 서면ㆍ컴퓨터통신 또는 구술로 보건복지부에 의견 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행정절차법 제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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