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점검 미신고
- 사후관리
- 2024-03-04
- 594
[질문]
자율점검 대상으로 안내받고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자율점검 대상으로 안내받은 요양기관은 해당항목에 대해 관련법령 및 급여기준 등에 따라 청구내용을 확인하고 잘못된 청구등이 확인되는 경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해당사실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착오청구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실을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는 경우에는 현지조사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내용 및 대상기간에 한하여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다만, 거짓청구 유형에 해당될 경우 등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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