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점검 항목 자진신고
- 사후관리
- 2024-03-04
- 539
[질문]
자율점검 항목 자진신고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변]
자율점검 통보대상자는 아니지만 자율점검 항목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중 부당청구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고 자체 점검한 경우에는 자진신고서, 자진신고 세부내역을 작성하여 심평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성실하게 신고한 경우 해당 신고내용 및 대상기간에 한하여 현지조사 및 행정처분이 면제됩니다.
다만, 거짓청구 유형에 해당될 경우 등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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