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화알부민 검사의 산정횟수 점검
- 사후관리
- 2024-03-05
- 574
[질문]
당화알부민검사는 1년에 몇 회 인정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당화알부민 검사는 헤모글로빈 A1c 검사로 정확한 혈당조절 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 실시하며, 1년에 2회로 인정합니다.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 90%로 적용합니다.
[관련 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120호(2020.07.01.) “당화알부민 검사의 급여기준”
- 행정해석 보험급여과-6271호(2022.12.20.) “누309 당화알부민 검사의 산정횟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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