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극검사 산정횟수 점검
- 사후관리
- 2024-03-05
- 490
[질문]
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의 요양급여 범위가 궁금합니다.
[답변]
임신 24주 이상 자궁수축이 없는 임부에게 임신기간 중에 입원, 외래 불문하고 1회만 인정하며, 다태임신의 경우에도 1회만 산정합니다. 다만, 35세 이상 임부에 한하여 1회를 추가로 인정합니다.
인정횟수를 초과하여 시행한 경우에는 전액 본인부담합니다.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8-135호(2018.7.2.) “산전진찰 목적으로 시행하는 검사의 급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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