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소통

상담문의

영양사, 조리사의 16일 미만 휴가신고 관련 문의
  • 요양기관현황
  • 2022-05-17
  • 3,307

[질문]

영양사, 조리사의 휴가기간이 16일 미만일 경우에도 신고 해야 하는지?

 

 

[답변]

영양사 및 조리사는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관련 수가 가산 산정제외 대상이므로 16일 미만의 휴가 신고는 불가하며 16일 이상의 휴가일 경우만 신고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90(2016.06.15.시행)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4(2022.07.01.시행)

이전글
기관 사보(「건강을 가꾸는 사람들」) 인쇄본 수령 주소 변경 요청
다음글
영양사, 조리사 가산적용 관련 문의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