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조리사의 16일 미만 휴가신고 관련 문의
- 요양기관현황
- 2022-05-17
- 3,307
[질문]
영양사, 조리사의 휴가기간이 16일 미만일 경우에도 신고 해야 하는지?
[답변]
영양사 및 조리사는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관련 수가 가산 산정제외 대상이므로 16일 미만의 휴가 신고는 불가하며 16일 이상의 휴가일 경우만 신고 가능합니다.
[관련근거]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6-90호(2016.06.15.시행)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4호(2022.07.0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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