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적용 기준
- 요양기관현황
- 2023-09-04
- 1,927
[질문]
필요인력 별도보상 기준
(예시) 약사가 상근하고 필요인력 5개 직종이 상근하되, 이중 2개 직종의 인력이 퇴사 후 입사까지 4일의 공백기간(공백기간이 서로 겹치지 않음)이 있는 경우 필요인력 별도보상 산정 여부
[답변]
요양기관에 약사가 상근하고, 5개 직종 중 상근자가 1명 이상인 직종이 매일 4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필요인력에 따른 인센티브 산정이 가능함(단, 협회에서 예시한 직종 모두 상근인력 이어야함)
[관련 근거]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개정 관련 추가질의에 대한 회신 (보험급여과-389, 20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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