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환자 식대 고시 개정 사항
- 요양기관현황
- 2024-03-04
- 649
[질문]
2022년 7월부터 바뀐 입원환자 식대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영양사·조리사 가산처럼 기본식대에도 인력기준이 적용됩니다.
기본식대 |
현행 |
개정 |
일반식 /산모식 |
○ 인력기준 x |
○ 병원급 이상 - 영양사/조리사 각각 1인 이상 - 위탁 업체 조리사 인정 - 50병상 미만은 중복면허 인정 → 영양사·조리사 2가지 면허를 가진 자는 운영형태(직영·위탁)와 상관없이 50병상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각각의 인력으로 인정 - 미충족시 의원급 금액 산정 |
치료식 |
○ 모든 요양기관 - 영양사 조리사 각각 1인 -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일반식으로 산정 |
○ 모든 요양기관 - 영양사/조리사 각각 1인 이상 - 미충족시 일반식(의원급) 금액 산정 - 일반식 인력 기준 충족시 해당 종별 일반식 금액으로 산정 |
멸균식 |
○ 인력기준 x |
○ 모든 요양기관 - 영양사/조리사 각각 1인 이상 - 미충족시 멸균식 당해 금액의 90%산정 |
특수분유 |
○ 인력기준 x |
○ 현행과 동일 |
[관련 근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184호(202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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