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황신고 대상 의료장비 범위
- 요양기관현황
- 2018-04-10
- 13,852
[질문]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장비 종류가 매우 광범위한데 심사평가원에 신고해야 하는 의료장비가 별도로 정해져 있나요?
[답변]
-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심사평가원에 현황을 신고하여야 하는 의료장비는「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른 요화학검사기 등 289종으로, 그 이외 장비는 신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 다만 신고대상 의료장비 범위는 의료행위 수가목록 개정 등에 따라 추가되거나 축소(삭제)될 수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또는 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해당 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근거]
의료장비현황 신고대상 및 식별부호화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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