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의료기술 정의
- 기타
-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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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신의료기술이란 무엇인가요?
[답변]
신의료기술은 「의료법」제53조에 따라 새로 개발된 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안전성ㆍ유효성을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기술을 의미하며,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에 따라 안전성ㆍ유효성이 평가되지 아니한 의료기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료기술 및 신의료기술로 평가받은 의료기술의 사용목적, 사용대상 및 시술방법 등을 변경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료기술입니다.
[관련 근거]
-「의료법」제53조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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