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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접근성 인증 심사
  • 홈페이지
  • 2022-08-14
  • 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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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 지정 및 품질인증 등에 관한 고시[시행 2013.12.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3-194호, 2013.12.23., 제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3.4.
"웹 접근성 품질인증기관"이란 지능정보화기본법 제4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을 말한다."품질인증"이란 신청기관이 운영하고 있는 웹사이트가 웹 접근성 관련 국가표준과 웹 접근성 품질인증 심사기준에 따라 종합평가하여, 일정기준 이상의 품질수준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말한다."인증심사"란 신청기관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대하여 인증심사기준 등의 준수여부를 서면심사와 기술심사(온라인 및 현장 심사)의 방법으로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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