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
- 자동차보험
- 2020-01-06
- 19,431
[질문]
체외충격파치료-근골격계질환의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 근골격계 질환(가관절, 골절 지연유합, 석회화성 건초염, 족저근막염, 종골골극, 상완골 내상과염 및 외상과염, 동결건, 견관절 회전근개파열, 어깨 건초염 및 활액낭염)이 발병하고 3개월간 보존적인 치료에도 호전이 없는 통증환자에 대하여 실시한 경우에 산정하며,
- 재활의학과 또는 정형외과 전문의가 직접 10분 이상 실시한 경우에 주 1회 산정하되, 최초 시술시 부터 4회 이내만 산정가능합니다.
[관련 근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별표]
· 산재보험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요양급여의 범위 및 비용산정기준
- 이전글
- 체성분 검사가 비급여가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 다음글
- 요양병원 필요인력 기준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