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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식치료
  • 자동차보험
  • 2022-09-08
  • 2,722

[질문]

자동차보험 증식치료의 산정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증식치료는 다음과 같은 경우 자보진료수가로 인정함

- 다 음 -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5조제2항제3호에 의거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별표2] 10절 재활치료료 산정기준

. 적응증: 급성기 이후의 근골격계 질환

. 증식치료 및 도수치료를 동일날 동일부위에 실시하는 경우 주된 항목 1종만 인정함

. 시행간격: 7일 이상시행하는 경우에 인정함



[관련 근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53

- [별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15절 재활치료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42(2021.4.1.진료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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