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식치료
- 자동차보험
- 2022-09-08
- 2,722
[질문]
자동차보험 증식치료의 산정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교통사고 환자에게 시행하는 증식치료는 다음과 같은 경우 자보진료수가로 인정함
- 다 음 -
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제5조제2항제3호에 의거「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의 [별표2] 제10절 재활치료료 산정기준
나. 적응증: 급성기 이후의 근골격계 질환
다. 증식치료 및 도수치료를 동일날 동일부위에 실시하는 경우 주된 항목 1종만 인정함
라. 시행간격: 7일 이상시행하는 경우에 인정함
[관련 근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제5조 ②항 3호
- [별표]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제15절 재활치료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1-42호(2021.4.1.진료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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