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환자 4주 치료 경과 시 진단서 제출
- 자동차보험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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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경상환자 4주 치료 후 진단서 제출은 누가 어떻게 제출하나요?
[답변]
교통사고로 인한 경상환자 치료가 4주 경과하여 추가로 지급보증이 필요한 경우, 환자가 의료기관에 진단서를 요청하여 보험회사에 제출합니다.
[관련 근거]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2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 국토교통부고시 제2023-3호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 금융감독원세칙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5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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