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국민소통

상담문의

경상환자 입원
  • 자동차보험
  • 2024-03-06
  • 658

[질문]

교통사고환자의 염좌 및 긴장 등에 대한 입원료 인정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교통사고환자가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별표3] 입원료 심사기준에 따라 입원하는 경우, 세부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심한통증 등으로 안정이 필요하고 의료인의 지속적 관찰 및 수시로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경우 인정됩니다.

 2. 단순 통원불편ㆍ피로회복 등을 이유로 입원하는 경우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입원의 필요성에 대한 타당한 사유,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 상에 기록되어 있어야 하며, 이를 참조하여 사례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관련 근거]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별표3]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입원료 심사기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공고 제2022-103(2025.5.1.진료분부터 시행)

이전글
도수치료
다음글
청구 후 보험회사가 바뀐 건에 대한 환수 신청 여부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