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에서 초재진 산정기준
- 급여기준
- 2019-03-11
- 13,371
[질문]
초진에 3개의 충치를 진단한 후 1달이상 지나서 1개만 치료하는 경우 초진료 산정가능한지요?
[답변]
- 하나의 상병에 대한 진료가 끝난 후 동일 상병이 재발하여 30일 이내에 진찰을 하는 경우 또는 30일 이내 타 상병으로 진찰을 받은 경우에도 재진 진찰료를 산정합니다.
- 따라서 치과치료에서 초진 시 3개의 충치를 발견한 후 치료를 위하여 각각의 치아를 발치하는 경우에는 30일 이후에 내원하였더라도 일련의 치료기간에 해당되므로 재진 진찰료를 산정합니다.
[관련 근거]
고시 제2018-269호(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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