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여부 확인 신청자
- 기타
- 2022-08-30
- 2,170
[질문]
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여부 확인 신청은 누가 할 수 있나요?
[답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에 따라 요양기관, 의약관련단ㄴ체, 치료재료 업체가 확인신청 할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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