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결과 및 행정처분 내역
- 사후관리
- 2023-02-15
- 1,759
[질문]
제가 사는 지역에서 현지조사를 받은 병원과 결과를 알고 싶습니다.
[답변]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제6항 "행정기관은 행정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정보를 다른 법률에 따라 내부에서 이용하거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래의 조사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제1항제7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에 해당되어 공개가 불가 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정보)
-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행정조사의 기본원칙)
-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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