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에 대한 ‘내 진료정보 열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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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0
- 1,805
[질문]
정보주체가 사망자인 경우 ‘내 진료정보 열람’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변]
- 정보주체가 사망자인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합니다.
- 이때 대리인은 사망자의 가족(만 19세 이상의 성인)만 가능하며,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 가까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지원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다운로드 받거나 방문 시 본·지원에 구비된 신청서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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