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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2-20
- 1,847
[질문]
5년간의 진료내역 열람을 신청했는데 조회되지 않습니다.
[답변]
- 현재 ‘내 진료정보 열람’ 검색기간은 검색일 기준 이전 1년 단위로, 최대 5년 전 진료내역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4호, 2022.12.29.) 제13조(심사청구서와 명세서의 보관) 제2항 ‘공단 및 심사평가원은 심사청구서와 명세서를 5년간 보관한다.’ 에 따른 사항으로 이전 시점에 대한 정보는 조회 불가능합니다.
- 단, 본 서비스의 이용 시 심사결정이 완료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기재정보(특정내역 제외)만 열람 가능하며, 요양기관이 청구하지 않은 내용은 확인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내역도 확인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관련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2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제1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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