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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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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진료정보 열람 대상 기간
  • 홈페이지
  • 2023-02-20
  • 1,847

[질문]

5년간의 진료내역 열람을 신청했는데 조회되지 않습니다.



[답변]

- 현재 내 진료정보 열람검색기간은 검색일 기준 이전 1년 단위로, 최대 5년 전 진료내역까지 확인 가능합니다.

 

-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314, 2022.12.29.) 13(심사청구서와 명세서의 보관) 2공단 및 심사평가원은 심사청구서와 명세서를 5년간 보관한다.’ 에 따른 사항으로 이전 시점에 대한 정보는 조회 불가능합니다.

 

- 단, 본 서비스의 이용 시 심사결정이 완료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 기재정보(특정내역 제외)만 열람 가능하며, 요양기관이 청구하지 않은 내용은 확인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비급여 진료비에 대한 내역도 확인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관련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 4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19조 제3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13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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