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용 증빙자료의 활용 가능 여부
- 홈페이지
- 2023-02-20
- 1,693
[질문]
내 진료정보 열람 내역을 제 근무처 또는 보험회사 등에 제출용 증빙자료로 활용할 수 있나요?
[답변]
- 불가능합니다.
-‘내 진료정보 열람’ 내역은 단순 참고자료로 정보주체 본인의 근무처, 보험회사 등에 제출하는 증빙자료로 효력이 없으며, 이용에 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 이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나 ‘건강e음’ 어플의 ‘내 진료정보 열람’은 법령에 근거한 정부 전자문서지갑(www.dpaper.kr) 상의 전자증명서 발급 대상이 아니기 때문임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관련 근거]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42조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 및 「전자증명서 발급업무 처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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