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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제정안 사전예고
  • 감사부
  • 2017-09-06
  • 1,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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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2. 개정 취지
우리 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라 설치된 공공단체로서 2016. 1. 25.부터 시행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신규 공익신고 접수 기관으로 추가 되었음
이에 우리 원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지침 형식으로 정하여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동 제정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운영 가이드」 내 ‘운영지침 표준안’을 반영한 것임
3. 주요 개정내용
가. 책무(안 제5조)
심사평가원은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익신고등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나.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안 제7조)
임직원을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 및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다. 공익신고센터의 설치, 공익신고책임관의 지정(안 제8조, 제9조)
공익신고 접수 및 상담, 처리 등 업무 수행을 위해 감사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 내에 공익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본원의 행동강령책임관을 공익신고책임관으로 지정함
라. 공익신고의 접수(안 제10조 내지 제18조)
공익신고의 상담, 접수 등 업무처리 절차 및 방법에 대하여 정함
마. 공익신고의 처리(안 제19조 내지 제22조)
공익신고의 조사, 이송, 종결에 관한 업무처리 절차와 공익신고 조사․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정함
바.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안 제23조 내지 제34조)
1) 임직원은 공익신고자등의 동의 없이 공익신고자등의 인적사항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 또는 보도해서는 아니 되며
2) 심사평가원은 공익신고등을 이유로 임직원에게 불이익조치를 해서는 아니 됨을 규정하고
3) 공익신고책임관은 공익신고 접수 또는 처리과정에서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공익신고자에게 구제절차를 안내하여야 함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7.9.6.(수)~2017.9.12.(화),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감사부 정윤호 과장 [Tel. 033-739-2015 / Fax. 033-811-7437 / E-mail. onemanarmy@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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