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감사부
- 2017-09-08
- 1,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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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감사규정
2. 개정 취지: 감사의 독립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3. 주요 개정내용
ㅇ 감사기구의 독립성 강화(안 제3조)
ㅇ 감사인 전문성 강화(안 제17조)
ㅇ 모범사례 통보 근거 마련(안 제33조)
ㅇ 감사자문위원회 위원 구성 정비(안 제38조의2)
ㅇ 사고보고 범위 확대(안 제47조)
ㅇ 부패영향평가 적극행정 면책제도 정비(안 제53조, 제54조)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 기간: 2017.9.8.(금) ~ 2017.9.14.(목), 7일간
- 접수: 감사실 감사부 임 훈 과장[Tel. 033)739-2016, Fax. 033)811-7437, E-mail. limkim@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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