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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 약제기준부
  • 2017-09-29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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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운영규정
2. 개정 취지
가. 다른 법령과의 관계 규정 명문화
나. 중증질환심의위원회의 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청렴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검증절차 마련
- 직무윤리검증절차를 마련하고 부정청탁 확인절차 강화
- 서면심의·의결서에 대한 처리절차 마련
3. 주요 개정내용
가. 목적(제1조): 근거법 명시
○ 근거법 명시 조항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관」 제45조”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변경
나.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1조의2): 조문 신설
○ 중증질환심의위원회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관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는 관계법령 명문화

다. 암질환심의위원회 위원(제3조): 위원수 명시
○ 제1항 “~2 내지 3배수로 추천받아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을 “~2 내지 3배수로 추천받아 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여, 1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로 변경하고 위촉 위원수 명시
○ 기존 조항 “간사는 ~ 공개하여야 한다.” 는 제10조 제4항으로 조문 이동
라. 직무윤리 사전진단 등(제3조의2): 조문 신설
“① 위원 위촉 후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윤리 사전진단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원장은 사전진단 결과에 따라 위원으로서 직무 적합성 여부를 확인한 후에 위촉하여야 한다.
② 신규 위촉된 위원은 위원회 업무와 관련된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최초로 개최되는 회의 개시 전까지 원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청렴서약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로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위원의 검증절차 근거 마련
마. 자료 요청 등(제12조): 전문가자문회의 근거조항 마련
“② 위원장은 ~청취할 수 있다. 다만, 희귀암·소아암·혈액암 등 전문분야별 심의를 위하여 필요시 관련 학회 추천을 받은 위원으로 구성하여 전문가 자문회의를 할 수 있다. ” 로 전문가자문회의 근거 조항 마련
바. 부당한 청탁사실의 보고 등(제13조의2): 위원장에서 원장으로 보고절차 강화

사. 별지 제1호(직무윤리사전진단서), 제5호(중증질환심의위원회 서면 심의·의결서), 제6호(중증질환심의위원회 서면 심의결과) 서식 신설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7.9.29.(금)~2017.10.5.(목),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약제기준부 이수민 과장 [Tel. 02-2182-8539 / Fax. 02-6710-5772 / E-mail. los0514@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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