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정보관리부
- 2017-12-21
-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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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정보공개업무 운영지침
2. 개정 취지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개정 사항 반영 및 조문 정비
○ 처리하는 별도 체계가 없어 정보공개업무절차로 처리 하고 있는 진료정보 요청관련 사항 정비
○ 국민의 정보공개 수수료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하지 아니한 문서ㆍ도면ㆍ사진 등의 전자파일을 복제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받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해당사항을 지침에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 개정내용
가. 비공개대상 정보 기준 명확화(안 제5조 제1항)
○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한 조문 근거법령의 내용을 축약없이 그대로 반영하여 해석상의 논란 요소 제거
나. 구술 정보공개 청구시 처리 절차 등 (안 제6조)
○ 구술 정보공개 청구는 서류 작성이 어려운 청구인을 위한 것임에도 구술정보공개청구서 작성으로 조문이 구성된 부분 개정
○ 법률조문을 반영하여 민원으로 처리하거나 종결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기준 마련
다.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13조)
○ 법률에 근거가 있는 부분만 준용하고 이외 사항 삭제
라. 정보공개 청구서 등 서식 변경 사항 반영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7.12.21.(목)~2017.1.1.(월), 12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의료정보관리부 김경미 주임 [Tel. 033-739-1043 / Fax. 033-811-7434 / E-mail. kmkim112@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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