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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위원회운영부
  • 2017-12-21
  • 1,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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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의 명칭: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2. 규정의 개정 취지: 2017년도 임금인상분을 반영한 위원장 및 상근위원의 연봉표 조정

 

3. 규정의 개정 내용

○ 위원장 및 상근위원 연봉표의 조정(안 별표 2)

 - 2016년 대비 3.5% 인상 적용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 기간: 2017.12.21.(목)~2016.12.27.(수), 7일간

○ 접수: 위원회운영부 최재원 대리[Tel. 02-705-6616 Fax. 02-6710-5847 E-mail. bangil1@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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