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위원회운영부
- 2017-12-21
- 1,893
-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일부개정안_201712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1. 규정의 명칭: 진료심사평가위원회운영규정
2. 규정의 개정 취지: 2017년도 임금인상분을 반영한 위원장 및 상근위원의 연봉표 조정
3. 규정의 개정 내용
○ 위원장 및 상근위원 연봉표의 조정(안 별표 2)
- 2016년 대비 3.5% 인상 적용
※ 세부사항은 첨부파일 참조
4. 의견제출
○ 기간: 2017.12.21.(목)~2016.12.27.(수), 7일간
○ 접수: 위원회운영부 최재원 대리[Tel. 02-705-6616 Fax. 02-6710-5847 E-mail. bangil1@hira.or.kr]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