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임전결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사전예고
- 기획예산부
- 2018-01-25
- 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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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위임전결세칙
2. 개정 취지
○ 직제규정 및 동 규정 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위임전결기준을 마련하고, 개편된 조직체계와 분장업무에 부합하도록 각 부서 별 위임전결기준을 개정
○ 위임전결기준의 하부위임으로 책임운영체계 마련 및 전결 수준 구체화를 통한 업무수행의 편의 도모
3. 주요 개정내용
○ 조직개편(‘급여보장실’ 신설 및 ‘의료분류체계실’ 폐치 등) 및 분장업무 조정에 따른 위임전결기준 개정
○ 감사 직무의 독립?공정성 제고를 위한 현행 상임감사 전결사항을 상임감사 결재로 변경
○ 일상적?반복적 업무 발굴 및 위임전결기준 하향조정 등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8.1.25.(목) ~ 2018.1.31.(수),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기획예산부 김우주 과장 [Tel. 033-739-2313 / Fax. 033-811-7302 / E-mail. universekim@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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