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제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기획예산부
- 2018-06-12
-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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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직제규정
2. 개정 취지
○ 정부「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에 따라 임금피크 대상자 중, 별도 직무를 수행하는 직원에 대한 별도 정원 설정 근거 마련
3. 주요 개정내용
○ 별도 직무를 수행하는 임금피크 대상 직원에 대한 별도 정원 설정 근거 신설(제8조제1항제3호)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8.6.12.(화)~2018.6.18.(월),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기획예산부 김우주 과장 [Tel. 033-739-2313 / Fax. 033-811-7302 / E-mail. universekim@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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