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심의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약제기준부
- 2020-09-01
-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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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운영규정
2. 개정 취지
○ 위원회 효율적 운영을 위한 서면심의 관련 규정 완화 및 정비
- 전문평가위원회 등 유사한 위원회의 서면심의 관련 규정과 형평성 고려하여 개정함
3. 주요 개정내용
○ 위원회 운영 업무 개선을 위해 서면심의 관련 규정 개정(제8조제3항)
- 연속 2회 서면심의 제한 규정 완화
- 서면 심의·의결 사유 추가 및 변경
- 중증질환심의위원회 서면심의 결의서 서식 신설(별지 제9호 서식)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19. 9. 1.(화)~9. 7.(월), 7일 간
○ 문의 및 제출처: 약제기준부 박주천 주임 [Tel. 033-739-1337/ Fax. 033-811-7372 / E-mail. wawa0928@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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