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부
- 2020-10-07
- 1,322
- 감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1. 규정명: 감사규정
2. 개정이유
가. 상임감사 직무 중 신고 관련 직무를 확대함으로써 우리원 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나. 감사실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불이익 요구규정 강화로 감사인 윤리성을 제고하기 위함
다. 감사대상부서의 의견수렴 확대로 감사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함
라. 내부 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상임감사 직무 중 신고 관련 직무 확대(안 제3조)
나. 감사실 직원의 비위에 대한 가중된 불이익 요구 규정을 강행규정화(안 제20조)
다. 연간감사계획 수립·변경 시 감사대상부서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 마련(안 제21조)
라. 직제규정 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직급의 명칭’ 변경사항 반영(안 제25조의2)
○ 3급의 명칭이 ‘차장’에서 ‘팀장’으로 변경
마. 문구 수정(안 제33조)
○ 제출기간: 2020. 10. 7.(수)~10. 13.(화), 7일 간
○ 문의 및 의견제출처: 감사부 김정모 대리[Tel. 033-739-2012 / Fax. 033-811-7437 / E-mail. hira20160009@hira.or.kr]
- 담당부서
- 문의전화
- 팩스
- 담당자
-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