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감사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감사부
  • 2020-10-07
  • 1,322
  • 자료가 다운되지 않을 경우 담당부서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명이 한글로 되어있는 경우 다운로드시 확인해 주세요.

1. 규정명: 감사규정

 

2. 개정이유

. 상임감사 직무 중 신고 관련 직무를 확대함으로써 우리원 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함

. 감사실 직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불이익 요구규정 강화로 감사인 윤리성을 제고하기 위함

. 감사대상부서의 의견수렴 확대로 감사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함

. 내부 규정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상임감사 직무 중 신고 관련 직무 확대(안 제3)

. 감사실 직원의 비위에 대한 가중된 불이익 요구 규정을 강행규정화(안 제20)

. 연간감사계획 수립·변경 시 감사대상부서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절차 마련(안 제21)

. 직제규정 시행세칙 개정에 따른 직급의 명칭변경사항 반영(안 제25조의2)

  ○ 3급의 명칭이 차장에서 팀장으로 변경

. 문구 수정(안 제33)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0. 10. 7.(수)~10. 13.(화), 7일 간

 ○ 문의 및 의견제출처: 감사부 김정모 대리[Tel. 033-739-2012 / Fax. 033-811-7437 / E-mail. hira20160009@hira.or.kr]

이전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강령안 사전예고
다음글
감사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사전예고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담당부서
문의전화
팩스
담당자
수정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