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규송무부
- 2020-11-27
- 2,379
- 「임직원 소송지원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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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임직원 소송지원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규정안
2. 개정취지
○ 소송지원 범위 확대를 통한 소송지원체계 고도화 및 임직원 권익보호 증진
○ 소송지원 대상자 범위 확대를 통한 임직원의 적극행정 지원
○ 임직원이 민 · 형사 소송 피소된 경우와 업무관련 고소 ·고발 등 수사상 관련자가 되는 경우 외 징계 처분을 받지 않은 임직원을
대상으로 소송비용 심급별 한도 내에서 사후지원
○ 규정의 명확성 및 전체 조항 구성의 통일성 · 일관성을 위한 용어 · 문장 등 정비
3. 주요 개정내용
○ 「제규정관리규정」상의 제규정의 구분 및 형식에 따른 변경
- (현행) 임직원 소송지원에 관한 규정
- (개정) 임직원 소송지원에 관한 지침
○ 피소 임직원 소송지원 신청 범위 확대(안 제3조, 제5조)
○ 소송비용 지원범위 및 지원비용 정산범위 (별표1, 2)
○ 소송지원심의위원회 관련 조항 재정비 (안 제3장)
- 구성 및 운영, 심의·의결사항,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
○ 비밀유지 서약서 신설 (별지 제7호서식)
4. 의견제출
○ 문의 및 의견제출처: 법규송무부 김동호 주임 [Tel. 033-739-2368 / Fax. 033-811-7305 / E-mail. kdh1118@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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