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회계부
- 2020-11-30
- 1,893
- 「회계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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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회계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2. 개정사유
○ 재무회계부 신설에 따른 직제의 변경 및 회계업무의 통합·신설에 따라 관련 조문을 신설·폐지함으로서「회계규정 시행세칙」을
현행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직제 변경에 따른 직위명 정비
- ”경영지원실장“을 ”안전경영실장“으로 ”보안관재부장“을 ”재무회계부장“으로 ”보안관재부 차장“을 ”재무회계부 팀장“으로 직위명 변경
○ 특수직무급 지급 관련 조문 개정
- (제7조제1항·제2항) ”특수업무수당“을 ”특수직무급“으로 자구 수정, 지급 범위 명확화
○ 회계처리 및 장부·전표의 작성·생략 등 회계업무 전산화에 따른 조문 개정
- (제10조제1항·제2항·제3항·제4항) 전표 정정 및 취소
- (제11조) 규정 제17조제3항에 따른 생략가능 회계 장표의 범위 명문화
○ 재무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관련 조문 신설
- (제14조제1항) 재무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및 운영기준 관련 근거 마련
- (제14조제2항) 월·분기 자금결산 및 자금운용 계획서 보고 기한 변경
○ 연 자금결산 업무 관련 신규 추가
- (제14조제2항) 연 자금결산은 다음 해 재무관리위원회 보고
○ 본·지원 회계업무 통합에 따른 업무 폐지
- (제15조, 제30조제1항·제2항) 본·지원 회계업무 통합에 따른 자금관리 및 출납업무 본원 통합, 지원 자금전도, 지원 분기결산 업무 폐지
○ 선급금 지급범위 관련 각 호 개정
- (제23조제1항제4호) 선급금 지급범위 중 운임을 여비로 변경
○ 예산의 배정 및 집행(제28조1항), 임시결산(제30조제1항·제2항) 관련 조문 개정
○ [별표 1] 회계담당의 직위 및 직무표
- 직위명 변경
○ [별표 2] 회계담당의 대리직위표
- 직위명 변경
- 회계담당 및 대리자 변경
○ [별표 3]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 계정과목 신설 및 폐지
- 계정과목 해설 현행화
※ 재무상태표 계정과목 개정 시행일은 2021.01.01.로 한다.
○ [별표 4] 포괄손익계산서 계정과목
- 계정과목 신설 및 폐지
- 계정과목 해설 현행화
※ 포괄손익계산서 계정과목 개정 시행일은 2021.01.01.로 한다.
○ [별지 제1호 서식] 분개전표
- 결재선 직위명 변경
○ [별지 제4호 서식] 일계표
- 결재선 직위명 변경
○ [별지 제7호 서식] 지출결의서
- 결재선 직위명 변경
- 지출결의서 서식 추가
○ [별지 제8호 서식] 물품요구서
- 결재선 직위명 변경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0. 11. 30.(월) ~ 2020. 12. 06.(일), 7일 간
○ 문의 및 의견제출처: 재무회계부 박경동 과장[Tel. 033-739-2531 / Fax. 033-811-7483 / E-mail.kyungdong85@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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