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대가치개발부
- 2021-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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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상전문가패널(CPEP)위원회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_사전예고(20210914)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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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임상전문가패널(CPEP)위원회 운영규정
2. 개정 이유
○ '11년 제정 이후 임상전문가패널(CPEP)위원회 운영규정에 변화된 운영현실을 반영하여 현행화하고,
비밀유지 조항 신설 및 청렴서약서 등 관련 서식 추가로 위원회의 공정성, 청렴성 제고
3. 주요 개정내용
○ 소위원회 구성 및 기능 조항 마련으로 소위원회 구성 및 기능 구체적 명시 (제2조의2 및 제3조의 2)
- 소위원회의 구성 및 종류 명시
- 소위원회별 기능 분류
○ 간사 규정 마련(제7조)
- 간사의 역할 및 권한 명시
○ 위원회의 운영(제8조)
- 위원회 개최 주체 및 서면회의 관련 서식 마련
- 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규정 마련
○ 비밀의 유지 등 위원 준수사항 명확화(제11조 및 제12조)
- 위원회 안건 관련 일체의 사항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부여
- 위원회 제척·기피 조항 마련으로 위원회 의결의 공정성 제고
○ 별표 개정 및 신설
- 직접비용개선검토위원회 구성현황 (별표 3) 및 동료평가검증위원회 구성현황(별표 4) 신설
○ 별지 서식 마련
- 서면 의결서(별지 제1호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4. 의견제출
○ 제출기간: 2021. 9. 14.(화) ~ 2021. 9. 20.(월), 7일간
○ 문의 및 제출처: 상대가치개발부 김수현 과장 [Tel. 033-739-1172 / Fax. 033-811-7431 / E-mail. hira0126@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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