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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내부규정 제·개정예고

임상전문가패널(CPEP)위원회 운영규정 전부개정규정안 사전예고
  • 상대가치개발부
  • 2021-09-14
  • 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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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명: 임상전문가패널(CPEP)위원회 운영규정 

 

 

2. 개정 이유

  '11년 제정 이후 임상전문가패널(CPEP)위원회 운영규정에 변화된 운영현실을 반영하여 현행화하고,

     비밀유지 조항 신설 및 청렴서약서 등 관련 서식 추가로 위원회의 공정성, 청렴성 제고

 

 

3. 주요 개정내용

 소위원회 구성 및 기능 조항 마련으로 소위원회 구성 및 기능 구체적 명시 (2조의2 및 제3조의 2)

   - 소위원회의 구성 및 종류 명시

   - 소위원회별 기능 분류

 ○ 간사 규정 마련(7)

   - 간사의 역할 및 권한 명시

 ○ 위원회의 운영(8)

   - 위원회 개최 주체 및 서면회의 관련 서식 마련

   - 위원회의 의결 정족수 규정 마련

 ○ 비밀의 유지 등 위원 준수사항 명확화(11조 및 제12)

   - 위원회 안건 관련 일체의 사항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부여

   - 위원회 제척·기피 조항 마련으로 위원회 의결의 공정성 제고

 ○ 별표 개정 및 신설

   - 직접비용개선검토위원회 구성현황 (별표 3) 및 동료평가검증위원회 구성현황(별표 4) 신설

 ○ 별지 서식 마련

   - 서면 의결서(별지 제1호서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 제4호서식)

 

4. 의견제출

  제출기간: 2021. 9. 14.(화) ~ 2021. 9. 20.(월), 7일간

  문의 및 제출처: 상대가치개발부 김수현 과장 [Tel. 033-739-1172 / Fax. 033-811-7431 / E-mail. hira0126@h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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