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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약국 치매치료제 구입·청구 불일치」자율점검 운영안내
  • 자율점검부
  • 2023-02-21
  • 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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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근거

 가. 보건복지부 고시 제 2022-315(2022.12.30.)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운영 기준

 나.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734(2023.2.15.)“2023년 제2차 자율점검 추진 요청

 

2. 현지조사 사전예방 기능강화를 위한 요양·의료 급여비용 자율점검제도입에 따라 요양기관 착오 개연성이 높은

  「약국 치매치료제 구입·청구 불일치와 관련하여 자율점검제를 시행하고자 해당 요양기관(약국)에 관련 사항을

   통보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울러, 안내대상 요양기관(약국) 이외의 경우에도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잘못 청구된 부분에 대하여 성실히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문의

조사운영실 자율점검부(033-739-5906, 5913, 5933, 5914, 5925, 5912, 5946)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044-202-2771)

 

[별첨]

1. 요양(의료)급여비용 자율점검제 안내문

2. 자율점검 결과서 

3. 자진신고서 

4. 자진신고 세부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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