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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급여중지 안내) 보험약제 급여중지 안내(고시아님)
  • 약제관리부
  • 2023-02-22
  •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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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임상재평가 평가결과 유용성을 입증하지 못한 '옥시라세탐' 성분 약제에 대해 판매중지 및 회수·폐기 명령함에 따라, 붙임의 의약품(뉴옥시탐정 등 7개품목)에 대하여, 2023.2.21.(화)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함을 알려드립니다.

※ 급여중지 안내 전 부득이하게 발생한 2023.2.21.(화) 진료분에 대해서는 청구가능토록 조치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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