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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고시 제2023-33호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일부개정
  • 심사기준2부
  • 2023-02-24
  • 1,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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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 - 33

 

국민건강보험법41조제3항 및 제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19조제1항 관련 별표2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5조제2항에 의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4, 2023.1.30.)을 다음과 같이 개정ㆍ발령합니다.

 

2023223

보건복지부 장관

 

주요내용

-103 치은성형술, 104 치은절제술 동일부위 재수술 시 수가 산정방법 마련

-치주질환치료 원칙에 입각한 재생형 치주수술(105 치은박리소파수술 [1/3악당], 107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 108 조직유도재생술)의 수가 인정기준 마련

 

시행일: 2023.3.1.

문의: 심사기준2033-739-4761,4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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