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평가관리부
- 2023-04-05
- 2,513
- 요양기관 설립구분 변경 등으로 요양기관 기호 변경 시 적정성평가 운영 안내 첨부파일 다운로드
- (별첨1) 신청서 서식 첨부파일 다운로드
- (별첨2) 동일성 여부 확인서 서식 첨부파일 다운로드
- (별첨3) 질의 및 응답(Q & A)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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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설립구분 변경 등으로 요양기관 기호 변경 시 적정성평가 운영 안내
요양기관의 설립구분 변경 등으로 요양기관 기호 변경 시, 적정성평가 연계 신청을 한 요양기관에 대해
변경 전·후 요양기관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적정성평가를 연계하여 적용합니다.
- 다 음 -
□ 운영 방법
ㅇ 적용대상
- 설립구분(개인↔법인, 법인↔법인 등), 개설형태* 변경 등으로 요양기관 기호가 변경된 요양기관
* 개설형태(단독 ↔ 공동, 공동 ↔ 공동) 변경 기관 중 주개설자가 변경된 경우
ㅇ 적용방법
-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기관 설립구분 변경 전·후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변경 전·후 기간을 포함하여 평가 실시
· 요양기관 기호 변경일 기준으로 전체 평가 항목에 대해 일괄 연계
ㅇ 신청 방법 등
- (신청기간) 설립구분 변경 등에 따른 요양기관 기호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공휴일 포함)로 하되, 평가결과 공개 예정 월*의 직전 월 말일까지 신청
* 평가결과 공개 예정월은 연간 평가계획 및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계획 참고
- (신청방법) 신청서(별첨1), 동일성 여부 확인서(별첨2) 및 증빙자료*를 서면(우편 등) 또는 e-평가시스템(개발 예정)으로 기한 내 제출
* 변경 전·후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변경내용 포함), 실질적 동일성 판단을 위해 평가항목별로 필요한 사항(별도 요청시) 등
<서면 신청서 우편 제출처> ㅇ (주소)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13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2사옥 평가실 평가관리부 ㅇ (우편번호) 26465 |
- (인정절차) 증빙자료 등을 활용하여 실질적 동일성 판단 후 인정여부 통보 및 평가 연계
□ 적용시점
ㅇ ’23. 1. 1.부 소급 적용
- 본 안내문 공지(4.5.) 이전에 변경된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제도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공지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청 시 반영
※ 단, 요양병원 평가 대상기관의 경우, 질지원금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22년 1월부터 2주기3차 평가결과 공개일 사이 요양기관 기호가 변경된 기관에 한해서 신청 가능하며, 2주기3차 평가결과 공개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
□ 문의처
ㅇ 평가실 평가관리부 정진혁 대리(☎033-739-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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