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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요양기관 설립구분 변경 등으로 요양기관 기호 변경 시 적정성평가 운영 안내
  • 평가관리부
  • 2023-04-05
  • 2,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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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설립구분 변경 등으로 요양기관 기호 변경 시 적정성평가 운영 안내

 

요양기관의 설립구분 변경 등으로 요양기관 기호 변경 시, 적정성평가 연계 신청을 한 요양기관에 대해

 변경 전·후 요양기관의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적정성평가를 연계하여 적용합니다.

 

 

-  다       음  -

 

 

 

운영 방법

 ㅇ 적용대상

  - 설립구분(개인법인, 법인법인 등), 개설형태* 변경 등으로 요양기관 기호가 변경된 요양기관

   * 개설형태(단독 공동, 공동 공동) 변경 기관 중 주개설자가 변경된 경우  

 ㅇ 적용방법

  -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기관 설립구분 변경 전·후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변경 전·후 기간을 포함하여 평가 실시

   · 요양기관 기호 변경일 기준으로 전체 평가 항목에 대해 일괄 연계

 ㅇ 신청 방법 등

  - (신청기간) 설립구분 변경 등에 따른 요양기관 기호 변경일로부터 14일 이내(공휴일 포함)로 하되, 평가결과 공개 예정 월*의 직전 월 말일까지 신청

   * 평가결과 공개 예정월은 연간 평가계획 및 평가항목별 세부평가계획 참고

  - (신청방법) 신청서(별첨1), 동일성 여부 확인서(별첨2) 및 증빙자료*를 서면(우편 등) 또는 e-평가시스템(개발 예정)으로 기한 내 제출

   * 변경 전·후 의료기관 개설허가증 사본(변경내용 포함), 실질적 동일성 판단을 위해 평가항목별로 필요한 사항(별도 요청시) 등

<서면 신청서 우편 제출처>

(주소) 강원도 원주시 입춘로 130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본원 2사옥 평가실 평가관리부

(우편번호) 26465

  - (인정절차) 증빙자료 등을 활용하여 실질적 동일성 판단 후 인정여부 통보 및 평가 연계

 

적용시점

 ㅇ 23. 1. 1.부 소급 적용

  - 본 안내문 공지(4.5.) 이전에 변경된 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제도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공지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신청 시 반영

  ※ 단, 요양병원 평가 대상기관의 경우, 질지원금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하여, '22년 1월부터 2주기3차 평가결과 공개일 사이 요양기관 기호가 변경된 기관에 한해서 신청 가능하며, 2주기3차 평가결과 공개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

 

문의처

 ㅇ 평가실 평가관리부 정진혁 대리(033-739-4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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