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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처방 시 청구방법 안내(강릉추가)
  • 청구관리부
  • 2023-04-07
  • 812
  • 붙임.특정내역 구분코드 첨부파일 다운로드
  • [공문]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1278(2023.4.6.)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처방 관련 협조 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 [공문]보험약제과-1376(2023.4.12.) 「강원지역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처방 관련 협조 요청」 첨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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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근거

  - 보험약제과-1278(2023.4.6.)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처방 관련 협조 요청

  - 보험약제과-1376(2023.4.12.) 「강원지역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피해주민 대상 의약품처방 관련 협조 요청」

 

□ 행정안전부에서 `23.4.5.일자로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산불로 인해 대전·충남 등 10개 지자체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건복지부에서 협조요청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 ’23.4.12.일자로 태풍급 강풍으로 인해 최근 급격하게 대형산불 피해가 확산된 강원도 강릉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주요내용) 해당지역 거주 피해 주민이 사용중인 의약품 소실로 의사의 재처방이 필요한 경우에 처방 복용기간이 남아 있어도 요양기관에서 재처방·조제(본인부담금은 부담) 받을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중복처방 예외사유를 추가

 

(특별재난지역 선포 지역)

 

 < 대형산불관련 특별재난지역선포(4.5.) >

    - (시군구) 대전(서구), 충북(옥천군), 충남(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남(함평군·순천시), 경북(영주시)

 

  <강원지역 산불 관련 특별재난지역선포(4.12.)>(추가)

     - (시군구) 강원(강릉시)


(중복처방 예외사유) 산불로 인한 의약품 소실

 

 

□ 위의 사유로 인한 동일성분 의약품 중복 처방 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을 다음과 같이 한시적으로 운용함을 알려드리며,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작성방법

 

    - 특정내역 구분코드 JT012 또는 CT001에 중복처방 사유코드와 구체적 사유를 “C/산불로 인한 의약품 소실로 기재

       * 붙임 특정내역 구분코드 참조

 

  나. 적용시기: 해당사항 발생일로부터 즉시 적용

 

국민홈페이지(https://www.hira.or.kr>기관소식>HIRA소식>공지사항 - 2010.5.17 "동일성분의약품 중복처방 관련안내" 게시물 번호 629 참조

 

문의: 1644-2000(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객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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