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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소식

공지사항

[행위 및 치료재료]고시 제2023-225호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
  • 선별급여평가부
  • 2023-11-29
  •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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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5

 

 

국민건강보험법41조의4및 제42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및 별표24,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2, 2023.11.2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1128

보건복지부장관

주요 개정 사항

  -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 결과에 따른 본인부담률 및 평가주기 등 변경

    ①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② M2BPGi[정밀면역검사]

    ③ 경피적 삽입용CANNULA-체외순환용(KIT포함)

    ④ 1회용 전파절삭기(복강경 등 내시경하 및 관혈적수술용-TIP교체형)

    ⑤ 1회용 초음파/전파절삭기(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용-일체형)

    ⑥ 1회용 초음파/전파절삭기(관혈적-일체형)

    ⑦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바이폴라절삭기

 

 

시행일: 2023. 12. 1.

 

 

관련 문의

항목

담당부서

연락처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033-739-1954, 1962

M2BPGi[정밀면역검사]

033-739-1955

경피적 삽입용CANNULA-체외순환용(KIT포함)

033-739-1963

1회용 전파절삭기(복강경 등 내시경하 및 관혈적수술용-TIP교체형)

033-739-1964

1회용 초음파/전파절삭기(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용-일체형)

1회용 초음파/전파절삭기(관혈적-일체형)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바이폴라절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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