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별급여평가부
- 2023-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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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25호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의4및 제42조의2,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및 별표2제4호,「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에 의한「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등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212호, 2023.11.20.)을 다음과 같이 개정·발령합니다.
2023년11월28일
보건복지부장관
○ 주요 개정 사항
-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 결과에 따른 본인부담률 및 평가주기 등 변경
①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② M2BPGi[정밀면역검사]
③ 경피적 삽입용CANNULA-체외순환용(KIT포함)
④ 1회용 전파절삭기(복강경 등 내시경하 및 관혈적수술용-TIP교체형)
⑤ 1회용 초음파/전파절삭기(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용-일체형)
⑥ 1회용 초음파/전파절삭기(관혈적-일체형)
⑦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바이폴라절삭기
○ 시행일: 2023. 12. 1.
○ 관련 문의
항목 |
담당부서 |
연락처 |
차세대염기서열분석(NGS)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
급여전략실 선별급여평가부 |
033-739-1954, 1962 |
M2BPGi[정밀면역검사] |
033-739-1955 | |
경피적 삽입용CANNULA-체외순환용(KIT포함) |
033-739-1963 | |
1회용 전파절삭기(복강경 등 내시경하 및 관혈적수술용-TIP교체형) |
033-739-1964 | |
1회용 초음파/전파절삭기(복강경 등 내시경하 수술용-일체형) | ||
1회용 초음파/전파절삭기(관혈적-일체형) | ||
1회용 다관절 다자유도 바이폴라절삭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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